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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준비서류와 절차 (광고아님)

Cashycat 2023. 4. 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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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미국 교육기관에 서류를 낼 일이 있어서 혼자 공증+영사확인(아포스티유로 대체) 준비를 하는데 검색해도 대행업체 광고글만 잔.뜩. 이라서 이렇게 나라도 블로그에 글을 써본다!!!!!!!!!

 

일단 내가 내야할 서류는 두가지였다

 

 

1. 임금명세서 (회사에서 발급)

사문서이기 때문에 회사 법인 인감이 반드시 찍혀있어야 한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

공문서이기 때문에 법인인감 따로 필요 없다고 하나 나는 혹시 몰라서 첫장 회사 사인칸에 법인 도장 찍어갔다

 

 

미국에 보내는 것이라 번역을 해야하는데 직접 번역하지 않고 위탁할 경우 '번역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나는 deepl딥플과 구글번역기를 돌려서 번역해갔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번역을 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 기준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라. 그리고 공문서의 경우 영어로 받을 수 있으면 공증할 필요 없음!!!!

http://www.gangnamlaw.co.kr/bbs/2_5/13684

 

번역공증 신청 시 번역인 자격요건

번역공증 신청 시 번역인 자격요건 1.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

www.gangnamlaw.co.kr

 

 

 

 

 

 

 

 

 

 

 

 

귀찮음을 이겨낸 후 회사 근처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았다. 번역을 직접 해올 경우 사무소가 바쁘지 않으면 15-20분 내로 끝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가져가야할 준비물은

 

1. 본인 신분증

2. 토익증명서 (내가 갖고 있는 건 토익뿐임)

3. 본인 도장

4. 원본서류

5. 번역서류

 

회사 서류라면 준비물이 다를 수도 있음. 방문할 공증기관에 미리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가세요.

 

광화문에 있는 대종 공증사무소

 

12시 45분까지만 오면 해주신다고 해서 호다닥 달려갔다. 그런데 바빠서 20분은 더 기다린듯.

 

 

 

 

 

 

 

 

정말 옛날 느낌의 사무실
한자로 변호사 이름을 적어놓은 이 간판이 진짜다

 

 

아무튼 7만 얼마를 지불하고 공증을 이렇게 무사히 마쳤다 (사실 하!나!도! 안 무사함..ㅎ 이유는 나중에 나온다)

이 글은 사실 이 법무사무소 비추천 글이라고 보면 된다 ㅡㅡ

 

 

 

 

 

 

 

사무실이 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이랑 엄청 가깝다

 

 

 

 

그리고 다음날 양재역 12번 출구 근처 외교타운에 가서 아포스티유를 받았다. 아포스티유는 비교적 까다로운 영사확인을 간소화한 절차로 해당 협약에 가입한 가입국에서 영사확인 효력을 보장한다. 이게 편한 이유는 영사확인이 저렴하고 신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회사일로 작년에 어느 국가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았었는데 그때 돈도 몇십만원에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했었다. 일주일 기다리기 싫으면 특급처리 비용을 따로 내야했었음. 근데 아포스티유는 조건만 만족하면 건당 1천원에 삼십분만에 발급도 가능하다 (당일 오후2시까지 접수된 서류는 당일 발급 가능)!

 

!!아포스티유 받을 때 준비물!!

 

1. 원본과 공증서류 (공증맡기면 보통 스테이플로 찍어서 준다)

2. 본인 신분증

3. 수수료 1천원 (서류1건당 지불가격)

4. 아포스티유 신청서 (인터넷에서 미리 다운받아 작성해 갈 수도 있지만 가서 작성할 수도 있음)

 

 

받는 방법은 온라인/본인 현장방문/대리인 현장방문이 있고 회사 서류로 대리인 현장방문이라면 추가 준비서류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 나는 본인 현장방문이었기 때문에 신분증과 공증받은 원본서류만 달랑 들고 갔다. 당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접수된 서류는 당일 교부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

https://consul.mofa.go.kr/cipe/0110/CIPE0110ApIntrcn.do

 

 

 

 

 

 

 

 

 

 

하지만 여유롭게 접수중에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그것은 내가 번역한 서류상에 원본서류발급일이 잘못 표기된 것...ㅎ 제대로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못봤던 것이다... 근데 사실 이건 공증사무소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인데 이거 하나 제대로 발견을 못하다니? 진짜 ㅈㄴ 황당하고 당황했지만 나는 공증사무소에 가서 클레임을 걸어 재발급 받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번역이 다르나 이를 인지하고 아포스티유를 신청한다"라고 사인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았다

 

 

ㅋㅋ ㅅㅂ 다시 생각해도 빡침 시발 광화문 대종에 공증하러 절대 가지 마세요 샹

 

 

지금 생각해보면 걍 전화로 이거이거 잘못됐으니 당장 공증 다시해서 퀵으로 부쳐라 ㅡㅡ 라고 요구했을걸 싶다.. 에휴.. 근데 이미 지난일이니 어쩌냐고.. 그쪽에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수습해봐야지 ㅠㅠㅠ 시발 

 

 

아무튼 접수하고 30분도 안 돼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었다. 시발... 

 

 

 

 

 

 

 

 

나는 정말 빡치지만 이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ㅎ

 

참고로! 홈페이지 어느 페이지 중 아래의 내용이 있는데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임
  • 국가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우리나라 내에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 하며 번역문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먼저 받고 법무부의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 함.
  •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임

※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국가마다 다름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하며"라는 부분때문에 나는 각각 수입인지(1000원) 비용을 내서 아포스티유를 신청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공증받은 원문+번역문 서류 하나에 아포스티유 하나를 신청하는 거였다. 따라서 수입인지 비용은 총 2천원을 냈음...

 

 

 

아무튼... 번역공증대행 홍보글이 판치는 블로그와 티스토리에 이 글이 한줄기 빛이 되길..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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