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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오더 상품도 환불이 될까?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한 후기

Cashycat 2022. 6. 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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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 쇼핑몰에서 '프리오더' 상품이 많이 보인다. 프리오더란? 소비자가 먼저 대금을 지불하면 판매자가 제작을 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판매방식의 장점은 판매자는 미리 상품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품 보관료등의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먼저 선호도를 파악하고 게다가 대금을 받은 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율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다.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많은 쇼핑몰들이 '교환환불 절대불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주문을 하는 동시 '교환활불 불가'에 동의를 하게끔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정말 교환환불이 불가능한 것일까?

 

 

 

 

 

 

 

 

정답을 말하자면: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직접 전화해서 상담을 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72번,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다.

 

상담사께서 말씀해주시기를, "주문제작 상품이라 해도 기성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사용할 있다. 소비자가 입고 외출 등을 하지 않아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면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받아들여야한다. 이때 소비자는 왕복 택배비를 부담해야 한다."

 

 

 

 

 

 

 

결론:  프리오더 상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쫄지 말고 청약을 철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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