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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 쇼핑몰에서 '프리오더' 상품이 많이 보인다. 프리오더란? 소비자가 먼저 대금을 지불하면 판매자가 제작을 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판매방식의 장점은 판매자는 미리 상품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품 보관료등의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먼저 선호도를 파악하고 게다가 대금을 받은 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율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다.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많은 쇼핑몰들이 '교환환불 절대불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주문을 하는 동시 '교환활불 불가'에 동의를 하게끔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정말 교환환불이 불가능한 것일까?
정답을 말하자면: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직접 전화해서 상담을 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72번,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다.
상담사께서 말씀해주시기를, "주문제작 상품이라 해도 기성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입고 외출 등을 하지 않아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면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받아들여야한다. 이때 소비자는 왕복 택배비를 부담해야 한다."
결론: 프리오더 상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쫄지 말고 청약을 철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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